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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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단,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)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,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% 지원
- 구비서류 :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, 통장사본
※ 유의사항 :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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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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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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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63-580-30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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