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    ○ 초과기준
    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
    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* 치매 조기검진비
    - 대상자 신분증(확인)
    -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,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(초)본
    -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
    * 치매 치료관리비
    - 처방전(상병코드 필요)
    - 통장사본(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)
    - 주민등록등본(초본)
    - 병원 진료비 영수증
    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63-580-307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