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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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 -
지원 내용
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○ 초과기준
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
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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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* 치매 조기검진비
- 대상자 신분증(확인)
-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,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(초)본
-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* 치매 치료관리비
- 처방전(상병코드 필요)
- 통장사본(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)
- 주민등록등본(초본)
- 병원 진료비 영수증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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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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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/063-580-307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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