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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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.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-
지원 내용
○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○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(연 4회, 30만원)
○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2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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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0 호국보훈수당
-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유족신청시)
0 사망위로금
-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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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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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63-580-47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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