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유공자.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
    ○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(연 4회, 30만원)

    ○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2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0 호국보훈수당
    -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통장사본
    -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유족신청시)

    0 사망위로금
    -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통장사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63-580-47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