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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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
-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~49세 이하인 자
- 혼인신고일기준,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-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※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
※유의 사항
-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
- 재혼까지만 지원(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)
-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-
지원 내용
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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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①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
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
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(부부 각각) ※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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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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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고창군 인재양성과/063-560-29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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