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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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
- 단,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. -
지원 내용
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
- 1자녀 300만원, 2자녀 500만원, 3자녀 750만원, 4자녀 1,000만원, 5자녀 이상 2,000만원
*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(출생 시 50%, 출생일 기준 1년 후 50%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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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신생아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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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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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60-85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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