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    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→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(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) 카드번호, 카드사 필수 기재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