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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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-
지원 내용
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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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→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(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) 카드번호, 카드사 필수 기재
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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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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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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