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
    ○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
    ○ 입금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