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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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-
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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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
○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
○ 입금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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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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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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