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(실제 거주하는 농업인)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    -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: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(농총진흥청) X *보상금 지급비율
    - 보상금 지급비율
    ㆍ전기울타리,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: 100%
    ㆍ울타리,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: 80%
   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: 60%
   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: 5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환경위생과/063-560-29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