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고창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비자
    - 구입 충전 시 5~10%할인,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%,
    ※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    ○ 가맹점
   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활력경제정책관/063-560-23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