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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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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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2.01.01~2023.03.31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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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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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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