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2.01.01~2023.03.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    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2.01.01~2023.03.31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