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내장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    ○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

    ○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

    ○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
   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* 신청시(수술전)
    -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
   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  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    -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