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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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-
지원 내용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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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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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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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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