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 -
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(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사업과/063-650-523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