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서비스별 소득, 연령, 우선순위 차등)
    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%, 만0세~만6세 영유아
    -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: 소득기준없음,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
    -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 : 만18세이하
    -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, 만7세~만18세
    -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%, 연령기준 없음
    -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% 또는 기초연금수급자, 만60세이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    -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
    - 사업종류 :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(시장형),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