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    - 65세 이상 노인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
    ○ 시술비지원금액
   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   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
    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   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시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진단서(진료소견서)
    ○ 청구시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기록지 사본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4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