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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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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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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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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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제교통과/063-650-13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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