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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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-
지원 내용
○ 서비스지원금액
- 축하금(일시금) / 양육비 / 특별출산장려금
ㆍ첫째아 : 60만원 / 240만원(20만원 x 12개월)
ㆍ둘째아 : 60만원 / 400만원(20만원 x 20개월)
ㆍ셋째아 : 100만원 / 600만원(20만원 x 30개월) / 300만원(100만원 x 3분기)
ㆍ넷째아 이상 : 100만원 / 9,00만원(30만원 x 30개월)/ 5,00만원(1,00만원 x 5분기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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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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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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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사업과/063-650-52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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