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지원금액
    - 축하금(일시금) / 양육비 / 특별출산장려금
    ㆍ첫째아 : 60만원 / 240만원(20만원 x 12개월)
    ㆍ둘째아 : 60만원 / 400만원(20만원 x 20개월)
    ㆍ셋째아 : 100만원 / 600만원(20만원 x 30개월) / 300만원(100만원 x 3분기)
    ㆍ넷째아 이상 : 100만원 / 9,00만원(30만원 x 30개월)/ 5,00만원(1,00만원 x 5분기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