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토피 질환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: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
    ○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(L20) 진단자
    ○ 아토피 보습제 지원 : 아토피피부염 등록자(순창군 거주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
    -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
    -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

    ○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
    - 사업대상
    ∙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
    ∙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
    - 사업내용
    ∙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
    ∙ 보습 및 염증관리,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

    ○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
    - 지원내용
    ∙ 신청절차 : 병․의원 진단 및 치료→ 보건소 등록 및 청구 → 계좌입금
    ∙ 진료기관 : 피부과 전문의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, 한방 의료기관 (한의원포함)에서 발급된 진단서 (타 시․도 포함)
    ∙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(L20) 진단자
    ∙ 지원금액 : 연 1인당 500천원 지원
    ∙ 지원범위 : 검사(진단)의료비,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
    ∙ 지원기간 : 최대 5년

    ○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
    - 대 상 : 관내 지역주민
    - 내 용
    ∙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
    ∙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
    ∙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저소득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
    - 진단서1부(상병코드 필히 기재)
   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1부(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체 가능)
    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최근3개월)
    - 주민등록등본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면서 1부 제출)
    - 통장사본1부
    - 의료비 영수증1부(원본) 또는 진료비 명세서1부(상세내역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사업과/063-650-52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