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직불제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3월 ~ 6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가. 지급대상 산지
    ① (임산물생산업)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(단,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)
    ② (육림업)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(단,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)


    나.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
    ① (임산물생산업)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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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.1ha(농업법인 5ha) 이상이고 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(농업법인 4,500만 원) 이상인 자
    ② (육림업) 「임업직불제법」 제13조에 따른 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(입목등기 포함)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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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(농업법인 10ha) 이상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가. 지급대상 산지
    ① (임산물생산업)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(단,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)
    ② (육림업)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(단,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)


    나.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
    ① (임산물생산업)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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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.1ha(농업법인 5ha) 이상이고 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(농업법인 4,500만 원) 이상인 자
    ② (육림업) 「임업직불제법」 제13조에 따른 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(입목등기 포함)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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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(농업법인 10ha) 이상인 자

    나-1. 주업요건 :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·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
    ① (임산물생산업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  [임 업 인]
   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 산지3ha 이상 경영
   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,600만 원 이상
   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

    [농 업 법 인]
   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산지 10ha 이상 경영
   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,000만 원 이상
   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,000만 원 이상


    ② (육림업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[임 업 인]
    ① 주소지와 동일 시·도(연접 시·군 포함) 산지 30ha 이상 경영

    [농 업 법 인]
   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·도(연접 시·군 포함) 산지 300ha 이상 경영
    ② 동일 시·군(연접 시·군 포함)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㉠ 연간 목재 판매액 1,600만 원 이상
    ㉡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3월 ~ 6월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임대차계약서, 연간임산물판매내역, 산림경영일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산림녹지과/063-640-24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