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, 학생, 군인세대(장교·부사관·군무원) 등
  • 지원 내용
    <<2024.12.31 이전 전입자>>
    일반인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   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(상·하반기 분할지급)
    *조례시행(2016. 1. 1.)부터 조례개정(2018.11.15.)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
    ○ 전입학생
   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   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    ○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

    <<2024.12.31 이후 전입자>
    *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
    세대주 :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
    세대원 :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
    -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복무확인서(군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종합민원과 민원팀/063-640-22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