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특산물 포장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, 가공식품업체, 개인농가
    * 가공식품업체 :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‧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(위생계)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(예시) 가공품 - 참기름, 고추장 등
    *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, 가공식품업체
    ❍ 지원 제외 대상
  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(단체 개별회원도 해당)
  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
    -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(허가)받지 않은 제품
    -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
  • 지원 내용
   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
    ❍ 보조비율 : 보조 40%, 자담 60%
    ❍ 기준단가 : 1,500원/매 * 초과분 자부담처리
    ❍ 포장재질 : 골판지, 스티로폼, 망 , PET, PE
    ❍ 지원품목 : 임실군 농‧특산물
    ❍ 사업내용 : 포장재 제작비 지원
    *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(내부 비닐류, 쇼핑백 등 지원제외)
    ❍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, 가공식품업체, 개인농가
    * 가공식품업체 :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‧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(위생계)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(예시) 가공품 - 참기름, 고추장 등
    *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, 가공식품업체
    ❍ 지원 제외 대상
  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(단체 개별회원도 해당)
  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
    -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(허가)받지 않은 제품
    -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❍ 사업신청 : 읍면사무소로 신청

    ❍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공통 : ①신청서 ②견적서(타견적 포함)
    - 작목반 : 작목반 관리카드(2025. 9월 기준) 및 회원별 신청내역
    - 영농조합법인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
    - 가공식품업체 : 사업자등록증, 식품허가증,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(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(판매)확인서), 매출증빙서류(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)

   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없음


    ❍ 완료보고
    -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→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(상하차 차량사진 필수)
    - 구비서류 : 정산보고서, 청구서,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제작·구입계약서, 자부담입금확인서, 공급·검수확인서, 사진대지, 업체사업자등록증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임실군 농촌활력과/063-640-24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