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약 재배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    ○ 대 상 지
    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
    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
    ○ 지원내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    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
    - 임대차계약서(잔여기간 5년 이상), 농지원부, 경영체등록부,
   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산림공원과/063-640-24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