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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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 -
지원 내용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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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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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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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
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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