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육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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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딸기 육묘 지원
-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-
지원 내용
○ 딸기 육묘지원
-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
- 보조율 50%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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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연말 ~ 연초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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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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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축산과/063-640-24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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