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숭아 영농자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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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(작목반) 소속농가 -
지원 내용
○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(작목반)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(운반상자) 지원
- 지원기준 : 봉지(대) 7원/매, 봉지(소) 6원/매, 운반상자(소, 대) 5,060원/개 → 보조40%,자부담60%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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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연말 ~ 연초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 동의서, 농가별 세부 신청내역, 농업인경영체등록증(소속신청농가 전체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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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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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축산과/063-640-24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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