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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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(군비 80%, 자담 20%)
※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(고령순) 선발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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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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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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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축산과/063-640-241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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