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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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 -
지원 내용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- 1가구당 100만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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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세금납입증명(국비 및 군비), 농업경영체등록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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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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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촌활력과/063-640-24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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