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    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    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   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    -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
    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2. 방문신청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이용료 지원 신청서
    - 서비스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
    -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시)
    -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