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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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-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
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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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신청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이용료 지원 신청서
- 서비스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
-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
-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시)
-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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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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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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