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봉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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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-
지원 내용
○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(보조 40%, 자부담 60%)
- 지원기준 : 봉지(40원/매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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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연말 ~ 연초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동의서, 견적서, 개별농가 농업경영체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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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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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축산과/063-640-24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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