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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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-
지원 내용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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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임대계약서 첨부
* 임대계약서(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 첨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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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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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산유통과/063-350-174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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