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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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-
지원 내용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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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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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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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의료지원과/063-350-29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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