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료지원과/063-350-29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