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연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연초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