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연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연초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