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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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-
지원 내용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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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연초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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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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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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