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
   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
   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
    ○ 배우자 동행원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
    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복지과/063-350-210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