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토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-
지원 내용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등록증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농산유통과/063-350-237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