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    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농업경영체등록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산유통과/063-350-237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