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농 육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~2월 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   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
    ○ 제외대상
    - 벼 경작면적 6,660㎡초과 농업인
    - 관외 벼 경작농지
    -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

    ○ 유의사항
    - 지원단가(비율)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 • 지원 내용
    벼 경작규모 6,600㎡(2,000평)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,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,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. 6,600㎡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, 최대 70%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~2월 중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본인신청 : 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증
    ○ 대리신청 :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산유통과/063-350-23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