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 양파재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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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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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6~7월 중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임대계약서(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,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각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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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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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산유통과/063-350-173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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