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상품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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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 -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1~10백만원 이하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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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전년도 1월~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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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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