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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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-
지원 내용
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~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
시간제(기본형)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%를 군비로 추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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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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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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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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