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    2. 주민등록 초본
    3. 가족관계증명서
    4.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
    5.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
    6. 신청인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