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. (단, 시설입소자 제외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  -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기타(재해·상해·질병)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
  • 지원 내용
  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

    ※ 단,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
    (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중 별도 공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