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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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-
지원 내용
○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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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
○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○ 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 다를경우)
○ 신분증 및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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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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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무주군 의료지원과/063-320-841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