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3~4월 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  • 지원 내용
    ■ 지원대상
   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    ■ 지원형태
    -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
    -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
    -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3~4월 경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업 신청서
    2.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)
    -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
    :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
    (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)
    3. 위임장(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)
    4.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)
    5.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(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)
    6.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(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민원봉사과/063-320-27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