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    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    ※ CCTV ,안심장비 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    ∙ 우선지원 기준
    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    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    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    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  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    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    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    *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  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    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    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    ※ CCTV 6가구, 안심장비 15가구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    ∙ 우선지원 기준
    -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    - 2순위 : 남성 1인가구
    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    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  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    -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    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    *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  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    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관련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활력과/063-320-2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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