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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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-
지원 내용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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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(원본 지참)
3. 주민등록등본
4. 기본증명서(상세)
5. 신청자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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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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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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