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    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전입지원금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