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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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-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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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전입지원금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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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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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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