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
    -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~ 만49세 이하인 자
    -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    -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
    - 1차 지급: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
    - 2차 지급: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
    - 3차 지급: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
    ○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
    ○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○ 신청인 통장사본 1부
    ※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출입국사실 증명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