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축하 첫통장 개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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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
(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 제외) -
지원 내용
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(20만원/1회한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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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출생아동 통장사본
2. 신청자(보호자)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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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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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의료지원과/063-320-841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