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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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-
지원 내용
○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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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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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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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의료지원과/063-320-841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