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01.15~2026.12.04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인
    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
    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
    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
    ※ 지원제외 :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,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
  • 지원 내용
    단독주택 신축·증축·개축·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(최대 2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1.15~2026.12.04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 제출서류
    귀농귀촌신고서, 사업신청서, 사업신청 세부내용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관련사진, 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견적서,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, 전자세금계산서, 신청자 통장사본,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(귀향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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